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었다.
사업자와 연계되는 통장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대부분이 임대해서 사용함)과 기타 제반사항들(책상, 의자, 컴퓨터, 기타)을 준비하게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친구 사무실에 빈 책상 2개가 있고, 컴퓨터는 집에서 사용하던 거 이용, 따라서 거래 실적이 없다.
요즘 유령회사를 만들고 대포통장 만들어 사회를 혼란시키는 세력이 있는데, 국가의 대처방향은 세무서는 사무실 현장답사, 은행은 사업자를 위한 통장 개설이 까다러워졌다.
현재는 거래 실적이 없는 관계지만 아래 과정으로 통장 개설 완료. ( 보름후면 계약진행되는 관계로 사업자 등록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함)
은행을 방문할 때 아래 구비서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납세완납증명서
4. 도장 ( 사인(Sign)으로 대체가능함 )
위에서 3번 항목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물품공급계약서 같은 서류가 있다면 대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방문하면 인증카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할 수 있며,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발행 받아야한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관계로 불필요하다)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개인사업자 신청기
사업자를 신청하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보다 개인회사를 만들어 회사 이력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진행~
1. 한국은 홈택스에서 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다. - 개인사업자로 신청함
2. 사업자 구분에서 간이 사업자는 4800만원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반으로 사업자 신청한다. (간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3. 3일정도 경과하니 사업자 등록증이 발행된다. 요즘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현장 답사를 나온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유령회사를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사업하면서 알아야할 상식을 알려준다.
기본상식:
a. 매월 10일날은 원천세 납부 신고~ 매월마다 신고 내용이 없다면 반기별 납부승인원을 신청해서 1/25, 7/25 신고한다. 즉 6개월마다 신청하면 된다.
b.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있다.
c. 기장 부분을 고려해야 함으로 세무 대리인을 알아보는 것이 좋은듯하다.
d.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 => 세무서에 신고한다.
e.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사업자용 공인 인증서 필요하다.
유동완 세무사님이 잘 알려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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