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보다 개인회사를 만들어 회사 이력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진행~
1. 한국은 홈택스에서 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다. - 개인사업자로 신청함
2. 사업자 구분에서 간이 사업자는 4800만원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반으로 사업자 신청한다. (간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3. 3일정도 경과하니 사업자 등록증이 발행된다. 요즘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현장 답사를 나온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유령회사를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사업하면서 알아야할 상식을 알려준다.
기본상식:
a. 매월 10일날은 원천세 납부 신고~ 매월마다 신고 내용이 없다면 반기별 납부승인원을 신청해서 1/25, 7/25 신고한다. 즉 6개월마다 신청하면 된다.
b.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있다.
c. 기장 부분을 고려해야 함으로 세무 대리인을 알아보는 것이 좋은듯하다.
d.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 => 세무서에 신고한다.
e.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사업자용 공인 인증서 필요하다.
유동완 세무사님이 잘 알려주셨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